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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소매업 허가 절차- 담배 소매인지정 신청, 거리제한

 담배 소매업 허가 절차- 담배 소매인지정 신청, 거리제한

담배 소매인 지정업소 간 거리 제한은 도시 50m, 농촌 100m - 건물간 최단거리 기준. 슈퍼, 편의점 등 소매점 매장의 실평수가 30평 이상일 때나 4층 이상인 건물의 지하 등 예외규정 있음.

전자담배도 담배허가 필수 1. 사업자등록증 ( 업종무관/ 병원, 약국 등 안됨 )> 사업자 등록증에 종목 추가 2.

건물 임대차 계약서 3. 구청 경제과에 '담배 소매인' 지정 신청/ 처리기간 1주일 4.

공무원 실사/ '담배 판매인 조합'에 현장조사 위임 관련기사 추가 210116 담배판매권 따내기 천태만상 기존 판매점 50m 내 불가…점포 쪼개기 의심 사례도 등장 업주들 출혈경쟁 막을 제한거리 상향·자율규약 강제 호소 "저희 편의점이랑 가까운 거리에 있는 다른 점포가 지난달엔 분명 담배소매인 거리 제한 기준에 미달했는데, 지금은 점포를 분할해 거리 제한 기준을 넘어섰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힘든 시기인데 출혈 경쟁이 두렵습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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