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건보 지역가입자 65%, 보험료 월 3만6천원 내려간다 '소득중심' 건보 2단계 개편…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 직장가입자 중 월급 외 소득 2천만원 넘으면 추가 보험료 내야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 전환…보험료는 한시 경감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9월 1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축소돼 약 561만 세대(992만명)의 건보료가 월 3만6천원씩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여·야 합의로 2017년 3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9월분 건보료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1단계 개편은 2018년 7월부터 시행됐다.
정해진 보험료율(6.99%)을 적용받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