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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건폐율,용적률- 도시계획조례 181228 현재

 창원시 건폐율,용적률- 도시계획조례 181228 현재

2018년12월28일 현재 #창원시도시계획조례 에 규정된 #건폐율, #용적률 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 도시계획조례를 열람하시기바랍니다.

【별표 27】<개정 2012. 2.15, 2014.8.1.>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제58조 관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하여야 한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다만, 창원신도시구역은 6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 : 80퍼센트(다만, 창원신도시구역은 6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다만, 창원신도시구역은 60퍼센트, 마금산 온천 관광단지 연접지역은 4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다만, 창원신도시구역은 6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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