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hug 홈페이지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관련 내용을 보다가 개인적으로 참고하려고 한번 정리해봅니다. 법적 용어와 일상적 의미가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 예를 들면 근저당권은 담보물권인데 선순위'채권'으로 표기하기도 하고..
전세권은 누락된 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과 거기에 일정비율(ex/140%)을 곱한 (허그가 인정하는) 주택가격, 다시 주택가격에 담보인정비율(90%)를 곱해서 산출된 주택가액이라는 용어가 혼재되어 헷갈리고.. - 가장 중요한 보증 가능 금액 조건이 흩어져있는 관계로 한군데로 모아봅니다. 하단의 가격조건 중 4번 조건은 홈페이지 안내문에는 없고.. hug 콜센터에 통화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등 호실별 구분소유가 되는 주택들은 1번, 2번 조건까지만 검토하면 되겠고.. 선순위 세입자가 여럿인 단독, 다가구주택 등은 추가로 3번, 4번 조건까지 만족해야합니다. .
파란색 명조체 글씨는 통일부동산 소장의 개인의견으로 책임을 지지않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