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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고, 반자높이, 처마높이- 복층 설치 주의할 점

 층고, 반자높이, 처마높이- 복층 설치 주의할 점

'반자'는 방 또는 마루의 천장을 가리는 천정 마감재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실내 미관의 목적외에 각종 설비배관, 전기배선등을 감추고 방음 등의 목적으로 설치합니다.

일반 사무실 천장에는 텍스라는 석고판이 많이 사용되죠. 하나 더, 천장몰딩을 우리말 용어로 바꾸면 '반자돌림'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처마높이, 반자높이, 층고의 산정방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자높이는 바닥면에서 천장마감(반자) 까지의 높이로 합니다.

즉, 바닥장판에서 천장텍스까지의 높이입니다. 층고는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입니다.

아파트를 예로들면 바닥슬라브의 상단면에서 위층 바닥슬라브의 상단면까지를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 6.

처마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비슷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ㆍ깔도리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의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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