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 2005.12.28 대통령령 제19196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토지의 이동의 신청 등) ①「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이동의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건물표시변경의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을 관리하는 시장(구를 두는 특별시·광역시 및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을 말한다)·군수(이하 "대장소관청"이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이동 또는 건축물표시변경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장등록사항의 오류정정은 「지적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에 한하며, 그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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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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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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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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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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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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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원문 링크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