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예시한 문답사례는 아주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보통 농지를 전용해서 전원주택을 건축할 경우 농지전용비 등 각종 개발비용 부담때문에 필요한 면적만큼만 분할하고 나머지는 농지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획관리지역 기준으로 330(100)만 전용해도 바닥 건축면적 132(40)의 넉넉한 집을 지을 수 있기때문이죠. 다만..
하나의 대지위에 여러 동의 주택이나 건물이 있는 부동산이거나, 부지 면적이 큰 별장이나 고택등을 소유하다가 필요에 의해 지상의 건축물 상당수를 철거하고 필요한 주택 1채만 남겨놓은 경우 등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막연히 1가구1주택이니까 전체가 비과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택의 부수토지는 도시지역은 건물바닥면적의 5배, 비도시지역은 10배까지 인정됩니다. 또 하나..
주택이나 건물을 멸실하고 방치하면 비사업용토지로 중과세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하겠습니다. [추연길의 절세(節稅)가인] Q.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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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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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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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수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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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수토지_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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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수토지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