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부담금 최대 1억5400만원 금감원, 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본인 부담금 한도 400만원서 올려 뺑소니 사고도 운전자 책임 강화 유상카풀 사고는 보험 적용받아 다음달부터 음주나 뺑소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면 자동차 종합보험으로 사고 처리를 하더라도 운전자가 최대 1억5400만원을 물어내야 한다. 오는 10월부터는 운전자가 물어내는 돈이 최대 1억6500만원으로 늘어난다.
현재는 음주·뺑소니 사고를 내더라도 운전자가 최대 400만원의 부담금만 내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나머지 금액을 물어준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사정이 크게 달라진다.
사고 예방과 선의의 보험 가입자 보호를 위해선 운전자 책임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와 금융당국·보험업계의 판단이다. 금융감독원은 음주·뺑소니 사고의 부담금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된 약관은 다음달 1일부터 새로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자동차보험에 적용한다. 음주·뺑소니로 다른 사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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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음주운전,뺑소니 자기부담금 대폭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