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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기준시가 및 건물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

 국세청 기준시가 및 건물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

국세청 건물기준시가 고시 및 미대상 일반 건물의 기준시가 계산방법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전국이 고시대상이고, 상업용 건물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세종특별자치시가 고시대상입니다.

주의할 점은 국세청에서 조사하여 고시하는 기준시가는 건물과 토지 가액의 합계입니다. 고시되지않은 건물을 '국세청이 고시하는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한 가액은 건물만의 가액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고시대상 지역이 아닌 곳의 상업용건물 매매등에 수반되는 건물분 부가가치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등 국세 산출의 기준이됩니다. 국세청 기준시가와 계산방법은 익년도 기준이 연말즈음에 고시되는것 같네요.

당연히 이의제기 기간은 있을테고.. 그 기간이 지나면 확정되겠죠.

색깔과 밑줄 및 바탕색있는 박스의 법조문은 편집자가 추가한 것임을 알립니다. 표 일부는 원본을 게시했으나 경우에따라 보기쉽게 캡쳐한 것도 있습니다.

아래 첨부파일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