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 법률 전체 조문을 올립니다. 2015년 12월 법무부에서 발간한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Q&A 40선'에서 옮겨왔습니다. ※ 파란색 글씨 부분은 2015. 5. 13. 개정된 조항을 표시한 것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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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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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법
원문 링크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전문/ 2015.5.1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