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법무부에서 발간한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Q&A 40선'에서 옮겨왔습니다.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로 원문을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가지씩 공부하는 의미에서 순서대로 꾸준히 올릴 예정입니다.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의 핵심은 그동안 관례적으로 주고받던 권리금의 정의를 법조문에 명문화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상가 임차인들의 권리금이 최초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과 모든 상가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부여 즉, 보증금·차임 액수와 상관없이 건물 소유자가 바뀌어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도록하였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법정 환산보증금 이내의 임차인들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전체 목차를 올립니다. 1.
이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2.
‘권리금’이란 무엇인가요? 3.
권리금 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물의 범위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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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Q&A 40선 -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