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Q&A 40선 - 01_이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Q&A 40선 - 01_이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2015년 12월 법무부에서 발간한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Q&A 40선'에서 옮겨왔습니다. Q 01_이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A 상가 임차인들의 ‘권리금’이 처음으로 법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가 임차인들은 임대차가 종료되면 영업을 하는 동안 형성한 ‘영업시설물,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상권 형성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의 가치를 다음 임차인과의 권리금 거래를 통하여 회수하여 왔습니다.

•이와 같이 상가 임차인들 사이에서 권리금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서는 이에 대한 아무런 보호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임차인들이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상가 임차인들의 권리금이 최초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

# 권리금 # 대항력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상가임대차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