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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 보증금을 완납하지 않은 우선변제권의 인정여부/ 대항력,확정일자,우선변제권의 요건

 주택임대차보호법 - 보증금을 완납하지 않은 우선변제권의 인정여부/ 대항력,확정일자,우선변제권의 요건

주택임대차보호법/ 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 - 보증금을 완납하지 않은 우선변제권의 인정여부/ 대항력,확정일자,우선변제권의 요건 이소장 2017. 11. 17. 14:11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보증금을 완납하지 않은 우선변제권의 인정여부 대법“우선변제권 인정요건에 임차보증금 전액지급 요건 없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주임법 제3조 제1항).

또한 위와 같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주임법 제3조의 2 제2항).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규정하고 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자신의 임...

# 대항력 # 우선변제권 # 확정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