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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5억원 빌라(시세 7~ 8억원) 보유해도 주택청약때 무주택자로 인정

 공시가격 5억원 빌라(시세 7~ 8억원) 보유해도 주택청약때 무주택자로 인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2024년 12월18일부터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이하, 공시가격 5억원(시세 약 7~8억원)이하의 빌라 한채를 보유한 사람도 아파트 청약시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정부가 전세 사기 여파로 침체한 비(非)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확대한 데 따른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8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아파트 청약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비아파트에는 빌라로 통칭하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포함됩니다. 그동안은 수도권은 전용 60이하, 공시가격 1억6천만원 이하인 경우(지방은 전용 60이하,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비아파트 소유자가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정부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 기준은 그대로 두고 비아파트 기준을 대폭 완화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