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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등록에 대한 세제 혜택 - 다주택자 중과세 피하려면 3월말까지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임대주택 등록에 대한 세제 혜택 - 다주택자 중과세 피하려면 3월말까지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임대주택 등록, 3월말까지 꼭 하세요 다주택자 중과세 피하려면 임대의무기간 5년->8년 바뀐 규정 적용전에 등록을 필요 경비도 70% 인정되고 양도차익 30%만 과세대상 지난 13일(2017년12월13일-편집자 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됐다.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의 세법과 건강보험법, 그리고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 주택 관련 법령 등이 한꺼번에 개정됐다.

지난 8·2 부동산대책에서 발표된 세제 방향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기본골격으로 하되, 임대주택 등록 시에는 양도소득세 계산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이번 발표는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 적용상의 차이 그리고 임대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어떻게 변경될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의무기간이 4년 이상인 경우를 단기임대주택이라고 하며,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를 준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한다. 이번 발표에 담겨 ...

# 임대주택등록 # 주택임대사업자 # 준공공임대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