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2018년 1월26일부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되어 시행중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1. 상가임대료 인상 한도가 9%에서 5%로 인하됨 2.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을 판단하는 환산보증금 범위 기준액의 인상 으로 두가지 내용이 핵심입니다. 2018년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은 따로 포스팅하기로 하고.. 오늘은 게을러서 게시완료하지못한 '2015년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문답 내용을 눈물을 흘리며 만시지탄의 심정으로 올립니다.
개정 전의 내용을 굳이 올리는 이유는 법령 개정의 연혁을 알고자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개정전의 법조문을 필수로 알아둬야하는 이유가 또 있기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담보물권이나 집행권원있는 채권에 의해 해당 상가건물이 경매가 진행된다고 했을때.. '소액 임차보증금 최우선 변제 금액'등은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아니라 최초 근저당 설정일 당시에 시행되던 옛날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조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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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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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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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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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