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중개실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다중이용업소법) - 다중이용업소의 범위, 소방시설, 방화시설 설치기준 등 규정 이소장 2017. 12. 5. 0:0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오늘은 오랜만에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상가 입점 관련한 상담을 하다보면 영업허가, 용도변경, 소방시설, 주차장 등 관련해서 검토해야되는 사항이 아주 많은데요..
오늘은 실무보다 법 조문에 충실해서 영업하기위해 기본적으로 갖춰야하는 안전, 소방관련 시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 '특별법'인데요..
일반 법보다 상위에서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법률이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민법의 '임대차'관련 조문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듯이 말입니다.
대개 일반 법령의 조문보다 강화된 내용이 많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 피해 및 재산 피해가 예상되는 대형화·밀집화된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관리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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