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창원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다자녀 기준 2명이상으로 완화

 창원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다자녀 기준 2명이상으로 완화

창원 두 자녀 가정도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감면대상 확대 조례 시의회서 의결 내년 1월부터 총 112개 시설 적용 창원지역 체육시설을 비롯한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받는 다자녀 가정 기준이 완화됐다. 두 자녀 이상이면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창원시는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일괄개정안이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만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 포함된 2자녀 이상 가정이면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지난해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설별로 다른 ‘다자녀 감면 기준’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제안에 따라 창원시가 각 시설별로 규정된 20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면서 이뤄졌다.

시는 3자녀 이상 가정 비율이 10% 미만인 등 가구당 자녀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이고, 3자녀에서 2자녀로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정부 정책기조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 감면이 적용되는 공공시설은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창원과학체험관 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