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놈의 명의 때문에…종부세 희비 갈린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와 여당이 한시적으로 도입을 추진한 3억원 특별공제가 야당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다. 11억→14억원으로 특별공제 상향을 기대한 1주택자 9만3000여명은 그대로 세금 고지서를 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를 통과해 올해부터 시행하는 지방 저가주택·상속주택 종부세 특례를 놓고도 혼란이 속출하고 있다. 23일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일시적 2주택 등 종부세 특례와 관련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은 20여건으로, 지방 저가주택 및 상속주택의 주택 수 합산배제를 인별이 아닌 세대별로 적용해달라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국세청은 일선 세무서에 관련 질의가 쏟아지면서 아예 민원 건수를 집계하지 못했다. 고지서 발송 이후 더 많은 민원이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가 상속이나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보유 등으로 2주택이 될 경우 종부세를 1주택자 기준으로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