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조건 및 기준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조건 및 기준

농촌체류형 쉼터, 숙박업은 불가능 2024년 12월부터 ‘ 농촌체류형 쉼터’ 는 기존의 농막과 달리 숙박이 가능하고, 주택으로 간주하지않아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영농 체험 등을 위한 목적이므로 숙박업, 펜션 등으로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전입신고 역시 임시거주라는 쉼터 도입 취지에 맞지 않아 농지법 위반이므로 원상복구,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기존의 농막은 맹지에도 가능했으나..

농촌체류형 쉼터는 반드시 도로에 접해있어야합니다. 소방차, 응급차 등이 통행할 수 있는 현황도로도 인정이된다합니다.

설치 면적은 농막은 20(약 6평) 이지만 농촌체류형 쉼터는 최대 33(약 10평)까지 설치가능합니다. 지붕의 처마가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1m 이내로 허용이 되고 가장 긴 외벽의 길이(m)에 1.5를 곱한 면적(제곱 미터)까지 허용됩니다.

데크와 정화조는 건축법 시행령 규정(제119조)에 따라 농촌체류형 쉼터 연면적·건축면적(33이내)과는 별도로 설치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