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창원시 행정처분 배심원제 도입- 행정소송 전에 권리구제 가능

 창원시 행정처분 배심원제 도입- 행정소송 전에 권리구제 가능

“창원 행정처분 배심원제 도입, 시민 권리구제 큰 도움될 것” ‘시 운영 조례 제정안’ 시의회서 가결 경남 중개사협, 내년 1월 시행 환영 “행정심판·소송 비용 등 부담 컸는데 배심원제로 권리구제 선택 폭 넓어져” 창원시가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행정처분 배심원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에 대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상남도지부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행정처분 배심원제는 각종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을 때 시민 예비배심원단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을 통해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창원시의회 문순규 부의장이 대표발의하고 시의원 14명이 공동 발의한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제정안’이 지난 10월 28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된 후 31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각종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나 허가취소를 받을 때 이의나 불복사유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법적절차에 따라 진행해 왔다.

해당 조례가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