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분묘기지권' 판례… "남의 땅에 조상묘, 사용료 내라"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분묘기지권에 대한 기존 판례가 바뀌었다.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인정되는 권리다.
토지 소유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았어도 20년 이상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분묘를 관리해왔다면 인근 땅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다. 이에 그동안 분묘기지권을 얻은 사람은 토지 사용료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장기간 묘를 관리해 인근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했더라도, 땅 주인의 허락을 얻지 않았다면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자신의 땅에서 조상 묘를 관리하고 있던 B씨에게 토지 사용 대가를 지급하라며 소송에 나섰다.
당시 A씨는 경매로 땅을 사들였지만 해당 토지에는 B씨 조상 묘가 있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2014년 10월부터 땅의 소유권을 갖게 된 이상 B씨가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B씨는 자신이 분묘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