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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임대인의 납세증명서 요구권, 최우선변제금액 상향 및 대상 확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임대인의 납세증명서 요구권, 최우선변제금액 상향 및 대상 확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임대인의 납세증명서 요구권, 최우선변제금액 상향 및 대상 확대 통일부동산 010 3176 8942 2011년 11월21일 법무부공고제2022-381호 관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조문별 개정이유서 1. 선순위 보증금 등 정보확인 동의의무 신설(안 제3조의6제4항 후단 신설) 가.

개정 이유 임대차계약을 이미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 보증금 관련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임대차 보증금 관련 정보제공 요청을 할 수 있음(법 제3조의6제3・4항) - 임차인의 열위적 지위 등으로 현실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 - 특히 소유권이 1개인 주택에 여러 임차인이 존재하는 다가구주택에서 선순위 보증금의 존재여부는 보증금 회수가능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침 나. 개정 내용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이 임대인에게 정보열람 동의를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