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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시 업체, 건설기술인 양벌부과 기준 조정·보완

 안전사고시 업체, 건설기술인 양벌부과 기준 조정·보완

일괄적 양벌부과 기준 개선…모바일 경력증 도입 건진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안전사고 시 업체와 건설기술인에게 내려지는 양벌 부과기준 등을 조정·보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0월 1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 시행령은 업체·기술인 일괄적 양벌 부과기준에 대해 각각 소관 책무를 다한 경우 벌점을 받지 않 도록 면책 규정을 신설하고, 시공사의 주도적 권한으로 시행되는 기술인 배치 사항 등의 경우 위반 시 벌점 대상은 당해 시공사로 한정했다.

아울러 건설사업자 등이 적극적으로 공사를 잘 관리하도록 벌점 경감기준 중 관리우수비율에 따른 경감점수는 줄이고 남는 점수를 적립·활용토록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모바일 형태의 건설기술 경력증 발급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업무정지 행정처분 기준 명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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