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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소득세에서 '2년이상 보유'의 계산 기준

 주택 양도소득세에서 '2년이상 보유'의 계산 기준

양도세 관련 '2년 이상 보유' 계산 때 알아야 할 10가지 규칙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가장 고민이 많은 부분이 바로 ‘2년 이상 보유’ 문제다. 어느 시점부터 ‘2년 이상 보유’를 계산하는지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이다.

기간 계산을 잘못했다간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 1. ‘2년 이상 보유’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말한다. 여기서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는 폐지됐다(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취득일 및 양도일을 판정할 때 원칙은 당해주택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등기접수일이다. 2.

본등기를 하기 전 가등기한 기간이 있는 경우, 가등기한 기간은 보유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3. 동일 세대원 간에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2년 이상 보유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