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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을 기숙사 등 준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복도의 너비기준 완화적용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을 기숙사 등 준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복도의 너비기준 완화적용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10. 15.] [국토교통부령 제901호, 2021. 10.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1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기숙사 등 준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려는 경우 둘 이상의 직통계단이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어 있는 등 화재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면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유효너비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국토교통부령 제901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0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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