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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 홈 활성화 -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추가 취득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세컨드 홈 활성화 -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추가 취득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기존 1주택자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 內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 중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중에서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수도권, 광역시를 제외하되 접경지역 및 광역시의 군 지역은 포함된다고 합니다.

접경지역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구, 경기도 연천군이 해당되고, 광역시 군 지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이 해당됩니다. 주택 요건은 특례지역 주택 중에서 공시가격 4억원(통상 시세 6억원 이하)이하 주택으로서 2024년 1월4일 이후 취득분부터 소급적용예정입니다.

기존 1주택자가 특례지역 안에서 신규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해당괴고, 기존 2주택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2024년 과세분부터 적용가능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24.4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24.6월)을 추진중이니 법령 개정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아래 자료의 출처는 정부 보도자료이고 인구감소지역에서 특례 해당여부 제외되는 지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