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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조정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조정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주택금융부채 공제 시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가 실 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1주택 또는 임차 주택에 대한 대출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 공제 인정 요건 - 대출 금액 평가 - 사후 관리 정보 연계를 동의한 대상자 - 대출잔액 변동에 대한 서류 제출 없이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한 개인(신용)정보 연계를 통해 매년 11월분 보험료 산정시 대출잔액을 확인 후 공제액을 결정할 수 있음 정보 연계 미동의 시 공제 대상자 - 매년 11월 1일 기준 대출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매년 11월2일부터 11월10일까지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공제가 계속 적용됨 (11월1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 부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대출상환내역서 중 하나 ※ 제3금융권은 추가로 해당 대부업체에게 원리금 상환한 내역이 확인되는 거래내역명세서 필요 공제 종료사유 발생 시 공단이 이를 확인한 날로 공제가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