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보면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규정되어있습니다. 오늘 알아보고자 하는 고물상은 22번 항목 '자원순환관련시설'로 분류되어있습니다.
자원순환관련시설은 '산업등관련시설군'으로 상위시설군에 속합니다. 입지 규제, 환경 규제, 안전 규제 등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건축법상 자원순환관련시설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하수 등 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 재활용시설 라. 폐기물 처분시설 마.
폐기물 감량화시설 요즘 부쩍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 폐기물 재활용업은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으로 또 나뉩니다. 재활용업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정리해서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환경오염, 지구온난화 등 전세계적인 위기의식때문에.. 한국 역시 국가정책적으로는 재활용업을 권장하는 추세이지만..
인허가권을 쥐고있는 지자체나 환경부, 4대강 유역관리청 등에서는 여전히 지역 주민 민원 소지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은 고물상에 대해서 ...
원문 링크 : 고물상 폐기물처리신고 - 고물상 허가절차 및 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