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사업자입니다.
종합소득세신고하러 들어갔더니.. '모두채움서비스' 안내 대상이라고 뜹니다.
소득 내역을 보니.. 2025년 일용근로소득 단기알바 1건 55만원이 누락된것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모두채움서비스'란 무엇입니까?
업종과 매출액에 따라 적용대상이 정해져있나요? A.
결론부터 말하자면, 누락된 1건(일용근로소득 55만 원)은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산하지 않고, 국세청이 제공한 모두채움 내역 그대로 진행(확정)해도 전혀 문제없습니다. 이유와 함께 구체적인 처리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왜 그대로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일용근로소득(소위 알바, 현장직, 단기 근로 등)은 법적으로 '분리과세'가 원칙입니다.
즉, 돈을 지급받을 때 세금(일당 15만 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을 내는 것으로 모든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종합소득세 합산 제외: 개인사업자로서 버신 사업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은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습니다.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