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제척기간과 유사하지만 소멸시효는 중단 사유가 있으면 중단되지만 제척기간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리고 소멸시효는 이해 당사자가 재판에서 이를 주장해야만 하지만 제척기간은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당연히 진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상사채권과 공법상의 채권은 5년이며 기타 재산권은 20년의 소멸시효를 가진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소멸시효 (한경 경제용어사전) 제척기간 [ 除斥期間 ] 요약 - 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하여 법률상으로 정하여진 존속기간.
원어명- Ausschlussfrist 일정한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소멸된다는 점에서는 소멸시효와 비슷한 개념이다. 그러나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는 달리 정지·중단이 없고 소송에서 그 이익을 원용할 필요가 없다.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를 정하는 것은 당사자의 권리 유무에 기한을 정함으로써 법질서를 조속히 안정시...
원문 링크 : 제척기간 VS 소멸시효 차이점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