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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2025년 3월8일 현재 기준입니다. 필요한 시점에 개정 사항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맨 아래부분 박스는 통일부동산 소장이 해당 조문을 찾아서 정리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시행 2023. 7. 13.]

[경상남도김해시조례 제1931호, 2023. 7. 13., 일부개정] 경상남도 김해시(정책기획과(규제혁신팀)), 055)330-084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시설을 인·허가하는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대상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전고지”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