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 양도세 비과세특례는 한 가구가 일반 주택 1채와 농어촌 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때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주택의 수에서 제외해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1주택자가 3억원이하 농어촌주택이나 고향주택을 취득할 경우, 기존 주택을 매도할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일정한 기준을 충족할때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반드시 일반 주택을 보유중인 상태에서 농어촌주택 등을 취득해야하고, 농어촌주택 보유중 일반주택 등을 후에 취득하는 것은 일반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 특례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는 규제지역 외의 시 지역에 있는 고향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고향주택'과 '농어촌 주택'의 개념부터 알아봅니다.
농어촌주택- 수도권,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한 읍·면 등에 소재한 주택 고향주택- 고향에 소재하는 주택가족관계등록부에 10년 이상 등재된 등록기준지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10년 이상...
원문 링크 : 농어촌주택, 고향주택 양도세 비과세특례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