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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과 전입신고 전에 확정일자부터 먼저 받은경우 효력이 계약금에만 미치는지 보증금 전부에 미치는지

 잔금과 전입신고 전에 확정일자부터 먼저 받은경우 효력이 계약금에만 미치는지 보증금 전부에 미치는지

확정일자는 '이러한 내용의 계약이 있었다'는 것을 공적으로 인정해주는 절차일 뿐입니다.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다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은 '주택의 인도(점유)와 전입신고'라는 대항력 요건이 갖춰져야 그 다음날부터 인정됩니다. Q.

보증금 1억원에 주택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오늘 계약금 1천만원을 지불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잔금 9천만원은 3주 뒤 치르고 이사할 예정입니다.

대출은행의 요청에 의해 계약서를 작성한 오늘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습니다. 문득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계약금만 지불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확정일자의 효력은 실제 지불한 1천만원까지만 인정되나요, 지불전인 잔금까지 포함해서 전체 보증금인 1억원까지 효력이 미치나요?

A. 질문의 요지는 "전입신고와 잔금 지불 전, 확정일자만 받은 상태에서 확정일자의 효력이 계약금 1천만 원에만 미치는지, 아니면 계약서상 전세금 전액인 1억 원까지 모두 인정되는지" 이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확정일자 자체는 전세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