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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기존 주택 처분조건 폐지, 미계약분 공급요건 완화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기존 주택 처분조건 폐지, 미계약분 공급요건 완화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2. 28.] [국토교통부령 제1196호, 2023. 2. 28., 일부개정]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 증가하는 주택 미계약분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 미계약분에 대한 공급 요건을 완화하고, 투기과열지구 등에서의 입주자 선정 요건 중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기존 소유 주택 처분조건을 폐지하며, 주택가격의 상승과 특별공급 대상자의 실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특별공급 주택의 분양가격 상한을 없애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국토교통부령 제1196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해당 주택건설지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