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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집주인, 실거주 목적일때는 계약갱신청구 거절 가능하다. - 대법원 판례

 새 집주인, 실거주 목적일때는 계약갱신청구 거절 가능하다. - 대법원 판례

법령이 개정되면서 새로운 조문이 추가되는 경우 해석을 둘러싸고 관점에따라 해석이 분분합니다. 같은 조문을 두고 지역마다, 하급심의 판결이 정반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임대차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판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전까지의 해석은..

'현재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도래하기전에 즉, 만기 6개월이전에 새로운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야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였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주 문제가 많은 해석이었습니다. 전월세 살던 실수요자 서민들이 보통...

어렵게 집 한채 마련하면 지금 살고있는 집의 보증금을 빼서 잔금을 하고 소유권이전하는게 대부분입니다. 이전까지의 해석대로라면...

새로 마련한 집에 살고있는, 현재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막기위해서는 따로 자금을 융통하여 만기 6개월전에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야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