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발생한.. 이웃 주민의 사례입니다.
매도한 부동산의 명의자가 해외에 체류하고있는 가운데.. 잔금이 임박해서 국제우편으로 도착한 위임장으로 발급한 인감증명서와 가족이 인감이라고 보관하고있던 도장이 상이한 일이 발생했다합니다.
궁금해서 찾아보고 간단히 정리해봅니다. 해외에 계신 분이 인감도장을 분실했을 때 부동산 등기 이전을 위한 인감 재등록의 현실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 명의자 본인의 영사관 방문 및 서류 준비 해외에 계신 명의자 본인께서 해당 국가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을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방문 시 유효한 여권 원본과 사본 1부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만약 2020년 12월 20일 이후 발급된 주민번호가 삭제된 한국 여권을 소지하셨다면, '여권정보증명서'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는 재외동포365민원포털에서 발급받거나 영사관 방문 시 여권과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영사관에서 인감 관련 위임장이나 문서 확인 등의 서류를 작성하고 확인받아야 합...
원문 링크 : 해외 거주자의 인감분실시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