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재화의 가액에 일정한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과세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의제)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함 의제매입세액 공제란 농·축·수·임산물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않으므로, 면세로 구입하고 원재료로 사용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가공하거나 용역을 창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주는 것입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산물 등을 매입하여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간단히 말해, 면세 품목을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없지만, 이 면세 품목을 가공해서 과세 품목으로 판매하는 경우 매입세액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화해 주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필요한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면세품 구매 시 세액 불공제 문제 해소: 농축수산물 같은 면세 품목을 구매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