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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

 직장인 투잡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

‘투잡’ 세금은 어찌 신고해야 할까? - 출처 '로뎀세무법인' 홈페이지 ① 직장(근로) + 알바 (일용직 등 단기알바) 알바를 통한 소득이 일용직(4대보험 미가입)으로 신고되었다면 해당 소득은 그것으로 세금 신고가 완료됩니다.

따라서, 직장생활을 하며 얻은 소득이 회사에서 연말정산되면 세금 신고가 완료됩니다. ② 직장(근로) + 직장(근로) 2곳 이상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메인이 되는 회사에 다른 곳에 발생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증’을 제출해 합산 연말정산을 한다면 세금 신고가 완료됩니다. 만약,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을 못 했다면 5월에 2곳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면 됩니다. ③ 직장(근로) + 사업(개인) 직장생활과 개인사업자로 투잡을 한다면 직장생활 근로소득은 회사 연말정산으로 세금 신고가 완료됩니다.

그러나, 5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며 연말정산된 근로소득도 합산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때, 세금 구간에 따라서 세금이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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