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보통 그룹홈이라고 한다합니다. 의뢰받아서 공부하다가 처음 알게된건데...
좀 특이한 규제들이 있네요.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보면... '1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장기요양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은 노인들이 거주하는 공간이라서 주거 안정성을 중요시해야한다는 법의 취지는 십분 이해하지만.. 사유 재산권을 너무 과도하게 침해하는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일반 상가나 주택의 임대차 권리분석처럼.. 선순위 피담보채권의 가액이 담보가치에 비해 아주 소액이라면..
임차인 입장에서도 안심하고 들어갈 수 있지않나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은행권등 근저당을 먼저 해결하고,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한 후에 필요하면 후순위로 다시 은행대출을 이용하라는 규제가 현실적이지않다고봅니다.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건물주를 찾기가 힘든게 현실이죠.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