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공급 순기능을 고려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정책 기조 변경.. 2026년 5월에 주택법 개정안 발의 방침 -토지소유권 확보 비율을 95%에서 80%로 완화 ( ※ 재개발 75%, 재건축 70%) -사업지내 자가주택 거주자는 85이하 1주택 요건 미적용 (원주민의 조합가입 허용) - 사업추진주체(업무대행사, 시공사 등)의 보유토지는 소유기간과 무관하게 매도청구 가능 - 조합에 온라인 총회 및 전자의결 도입 - 조합원 20% 이상 요청시 공사비 검증 의무화 - 업무대행사의 등록제 도입 - 시공사 선정시 경쟁입찰제도 의무화 - 조합원 가입 철회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확대 . 출처- (주)메이트플러스 부동산 Digest #지역주택조합 #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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