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안내 대상자에게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안내문 수령 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ARS 전화(1544-9944)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신청이 마무리된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의 근로·자녀장려금에서 본인의 소득과 재산 정보를 직접 입력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한 번 신청할 때 자동신청제도에 동의해 두면 향후 2년간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신청 대상에 포함되어 편리하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실질적인 현금 보조금으로, 자녀의 수에 비례해 지급 규모가 커지는 특징이 있다. 신청 조건은 부양 자녀, 소득, 재산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부양 자녀 요건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하며 입양자녀나 손자녀·형제자매도 포함되고, 부양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으로, 가구 유형에 상관없이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단독 가구는 부양 자녀가 없으므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 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이때 재산에서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
지급 금액은 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이며, 부부의 총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진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합산 총소득이 2,100만 원 미만일 때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받으며, 소득이 이 구간을 넘으면 점차 감소하나 최소 50만 원은 보장된다. 맞벌이 가구는 부부합산 총소득이 2,500만 원 미만일 때 1명당 100만 원을 받고, 2,500만 원 이상 7,000만 원 미만 구간에서는 소득에 비례해 차감되지만 최소 50만 원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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