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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증여세 신고기한 신고방법 - 홈택스 셀프 신고

 부부 증여세 신고기한 신고방법 - 홈택스 셀프 신고

지난번 오피스 분양권을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계약서를 들고 검인까지 받았고 증여세 신고부분은 깜박하고 있었는데 카톡으로 국세청 문자가 왔습니다 국세청은 늘 무섭습니다 ㅋㅋ 부부 증여세 신고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신고는 필수입니다! -배우자 간 증여는 6억원까지 증여재산 공제 가능으로 대부분 실제로 증여세가 0원으로 나옵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다하여 미신고하는 경우 미신고 가산세 대상이 될수 있으니 안전하게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시는군요! 증여세 신고기간, 증여세 신고방법 등 자세히 안내해드릴께요 증여세 신고기한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 신고 대상자 : 부동산 등 재산을 증여받은 자 (수증자) 증여세 신고방법 -전자신고 :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로 신고 -우편, 방문신고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신고 문의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 안내 -> 개인 신고 안내 -> 증여세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