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부동산조정대상지역, 12월18일 00:00시부터 전국에서 36곳으로 지정된 지역을 알아봅니다.

 부동산조정대상지역,  12월18일 00:00시부터  전국에서 36곳으로 지정된 지역을 알아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12월 17일 : 17시에 부동산조정대상지역을 발표했는데요. 지정지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지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산 9곳, 대구7곳, 광주5곳, 울산2곳 및 파주· 천안·전주·창원·포항 등 총 36곳을 조정대상지 역으로 신규지정 - 창원 의창은 투기과열지구로 신규지정 - 인천 중구·양주시·안성시 일부 읍면은 조정대상 지역 해제 18일(금) 00:00시부터 규제지역 지정·해제 효 력 발생 교란행위 등이 포착된 지역에 대한 고강도 조사 착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자체 의견수렴 및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12.16~17) 등 법정 지정 절차를 거쳐, ∆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광주 5곳(동·서·남·북·광산구) ∆울산 2곳(중·남구)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파주, ∆천안2곳(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2곳(완산·덕진구), ∆창원(성산구) ∆포...

# 부동산조정대상지역 # 전국36곳 # 조정대상지역지정효과 # 투기과열지구 # 투기과열지구지정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