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상가건물 임대차등기란? (민법 제618조) 임대인이 상가 건물을 사용 ·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하는 임차권 설정 등기를 의미합니다. 02 /임차권등기명령이란?
경매 또는 공매 같은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하게 되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하여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시키면서 임차상가건물을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임차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사를 가는 경우엔 유치권 행사도 불가능하여 이사를 가더라도 임차권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함으로써 임차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03 /임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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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임차권등기명령 효력 및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