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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간음죄 폐지 되었으나 사기죄 고소 가능합니다.

 혼인빙자간음죄 폐지 되었으나 사기죄 고소 가능합니다.

사기죄 고소 가능 혼인빙자간음죄 결혼하자는 말에 덜컥 알고보니 모든 것이 가짜였던 그 사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평입니다. 며칠 전 연세가 좀 드신 분께서 상대방을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해 달라고 찾아오셨습니다. 200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지금은 사라진 혼인빙자간음죄이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혼인을 빙자한 사기 피해를 입었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자신의 신분을 속이거나 재산, 범죄사항 등을 숨기는 등 결혼을 한 뒤에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어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게됩니다. 혼인빙자간음죄로는 처벌을 할 수 없지만 사기죄로 처벌을 할 수 있으며 민사상손해배상청구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혼인 사기로 인정이 되려면?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기망하려는 고의와 불법 영득 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

# 혼인빙자간음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