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서는 거동이 힘든 환자들이 수십~수백 명 모여있는데, 환자들을 돌보는 직원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양원 운영자는 요양원 내부 시설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낙상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낙상 방지 침대를 충분히 구비하고, 곳곳에 손잡이를 설치해 넘어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욕실이나 화장실 등 미끄러지기 쉬운 곳에는 미끄럼 방지 타일을 설치하고 창문 등 추락이 발생하기 쉬운 시설에 대해서는 잠금장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요양원 내에서 보수공사가 진행되는 곳이 있다면 출입을 엄격히 통제해서 괜한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단속해야 하겠죠.
그런데 간혹 이러한 부분이 미흡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경우, 법적 책임은 누가 어느 정도로 져야 할까요?
천안아산로펌 법무법인 정음의 오늘 포스팅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원 내 시설물 문제로 벌어진 사고 A요양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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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요양원 사고 민사소송 가능성과 방법 천안아산로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