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요양원을 운영하는 K씨는 무척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요양보호사 L씨가 환자를 폭행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A요양원에도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K씨는 운영자인 본인이 환자를 폭행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L씨의 노인학대 행위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환자와 보호자들을 지원하며 애썼는데 업무정지 처분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양원이 6개월 간 문을 닫게 되면 K씨나 해당 요양원 직원들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환자들에게도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환자들이 급히 전원을 알아보아야 하는데, 급속한 고령화로 많은 요양원이 포화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환자 및 보호자들이 원하는 조건으로 입원할 수 있는 요양원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A요양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은 운영자와 직원, 그리고 환자 및 보호자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칠 뿐이라는 것이 K씨의 의견입니다.
이 경우 운영자 K씨는 어떤 식으로 요양원 업무정지 처분에 대응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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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변호사사무실
원문 링크 : 요양원 업무정지 행정소송으로 해결할 방법 천안변호사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