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부처럼 함께 살아온 시간이 있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사실혼 관계에서도 상간소송이 가능하지만 그 과정이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법률혼과 달리 혼인신고라는 공식적인 기록이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아야 하고 상대방이 이를 부정할 경우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는 사실혼 관계 자체를 부인하거나 이미 사실혼이 끝난 상태였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에서 상간소송을 진행하려면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할까요?
소송을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원고가 반드시 입증해야 할 사항과 피고가 주장할 수 있는 논점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이혼, 형사 및 노인복지시설, 요양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승소 사례를 보유한 당신의 든든한 법률 조력자, 법무법인 정음 천안사무소입니다 강윤석 대표 변호사 이력 現) 법무법인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