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강화도에서 친구들과의 즐거운 술자리 모임을 마친 뒤 "집 까지는 가까우니까 괜찮겠지 ... ... 라는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은 김 모씨.
하지만 이게 웬걸 귀가 도중 음주단속에 적발 되었고,혈중알코올 농도는 0.097% , 면허정지 수치이지만,초범인 만큼 벌금 정도로 끝날지도 모른다는 다고 혼자 마음속에 위로를 하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면허취소는 물론이거니와 상황에 따라 실형 가능성도 무시할수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음주운전 , 면허취소와 형사처벌이 동시에 음주운전은 단순히 벌금만 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2가지 처분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1. 행정처분-경찰청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1~3년) 0.03~0.079%는 면허정지 (100일) 이의 신청 및 행정심판 가능 2.형사처벌-검창/법원 초범도 벌금 수백~수천만원 상황에 따라 집행유예 또는 ...
원문 링크 : 강화도 음주운전 전문변호사의 법률지식